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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,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오는 5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. 청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의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) 지원대상
- 가입연령 : 만 19세 - 만 34세(단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)
- 근로 및 사업 소득 : 월 50만 원 초과 ~ 월 220만 원 이하(단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시 가입 가능)
-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

2) 지원내용
- 3년 동안 매달 10만원 씩 저축 시, 정부 지원 10만 원씩 더 적립 = 3년 후 720만원 + 적금이자
- 중위소득 50% 이하 해당자는 3년 동안 매달 10만원 씩 저축 시, 정부 지원 30만 원씩 더 적립 = 3년 후 1,440만원 +적금이자
- 매달 10~50만원 저축 가능하나 저축 금액에 따른 지원금 차이는 없음
3) 신청기간
- 주민센터 방문 : 5월 1일 월요일 ~ 5월 12일 금요일, 출생일 끝자리별 5부제 시행
- 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 1, 6
- 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 2,7
- 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 3,8
- 목요일(5월 4,11일) : 출생일 끝자리 4,9
- 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 5,0
-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: 5월 15일 월요일 ~ 5월 26일 금요일
4) 제출서류


- 신청 심사 통과 후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혹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상품 가입 통장개설 필수
4) 만기 지급해지 조건
-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(누적 12회 이상 미납 시 환수 해지)
- 3년간 근로활동 지속
- 가입기간 동안 자산형성포털에서 필수교육 총 10시간 이수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(계획서 미제출 시 환수 해지)

5) 환수해지
- 가입자가 가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
-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
-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
- 본인(가입자) 사망 시
- 압류 및 가압류
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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